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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: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지급 방식 총정리

by 재테크 나침반 2024. 12. 12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,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, 정기 및 반기 신청 방법,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1.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
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가구 유형, 소득 기준, 재산 기준 세 가지로 나뉩니다.

1) 가구 유형

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.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가 있고,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가구.

2) 소득 기준

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:

  • 단독 가구: 연 2,200만 원 이하.
  • 홑벌이 가구: 연 3,200만 원 이하.
  • 맞벌이 가구: 연 3,800만 원 이하.

3) 재산 기준

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총액도 지급 기준에 포함됩니다:

  • 재산 총액 2억 원 이하: 전액 지급 가능.
  • 재산 총액 2억 원 초과 2억 4천만 원 이하: 지급액 50% 감소.
  • 재산 총액 2억 4천만 원 초과: 지급 불가.

재산에는 주택, 자동차, 예금, 토지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
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 각 신청 유형에 따라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,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
1) 정기 신청

정기 신청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
  •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(이 경우 지급액의 90%만 지급).

2) 반기 신청
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상반기 소득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.
    •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.
  • 지급 시기:
    • 상반기 소득분: 12월 중 지급.
    • 하반기 소득분: 다음 해 6월 중 지급.

반기 신청은 연소득을 예상하여 반기별로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며, 정산 후 최종 지급액이 조정됩니다.

3)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앱, 전화(ARS)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(1) 홈택스 온라인 신청

  1. 홈택스 접속.
  2.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/조회' 메뉴 선택.
  3.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.

(2) 손택스 앱 신청

  1. 국세청 '손택스' 앱 설치 및 로그인.
  2. '근로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.
  3.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완료.

(3) 전화 신청

  1.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ARS, 1544-9944) 이용.
  2.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신청.

4)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대부분의 소득 및 재산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지만,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  • 주민등록등본.
  • 소득 관련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.
  • 재산 내역 증명서.

3.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

1) 지급 방식

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 계좌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만약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,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2) 지급 금액
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.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.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.

3) 지급 시기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9월 지급.
  • 반기 신청: 상반기는 12월,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지급.

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,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지급 금액이 점차 감소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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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1. 신청 기간 준수
   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2. 소득 및 재산 정보 정확성
    소득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지급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3. 정기와 반기 신청의 선택
   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대신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결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,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특히,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안정된 가계를 운영해보세요.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준비한다면, 혜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